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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 파기환송’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A(27)병장 등에게 살인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병장에 대해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이 위헌 결정이 나온 점과 관련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주범인 A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있지만 폭행의 수단과 정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살폈을 때 나머지 공범들에게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A병장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부위, 가해자들의 폭행 수단,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병장에 대해 징역 45년을, B병장과 C상병, D상병에 대해 징역 2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의 등의 진술을 참고해 “A병장 등이 자신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병장에 대해서 위로금을 공탁한 점과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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