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1년 넘게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붙었던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를 벗었다.


아직 호별방문 등 혐의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남았지만, 직위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판결이 나올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김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 교육감 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호별방문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후 가진 간부회의에서 “재판과 관련해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충북교육의 큰 흐름을 바꿀 변수는 되지 않는다”며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우려한 바 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2일에 있을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쏠리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 사진은 김병우 충북도 교육청 교육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