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부터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온라인 상에서 본격 시행됐다. 자동이체 은행을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해 주거래 은행 변경을 주저했던 금융 소비자에겐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자동이체 항목을 바꾸려면 통신·보험·신용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인터넷 클릭만으로 5분 이내에 마음에 드는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자동이체 은행을 바꾸려면 우선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에 접속해 첫 화면 상단에 있는 자동이체 변경 신청 항목을 눌러야 한다.

다음 화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인터넷뱅킹 사용 시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별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이체 항목 중 출금 은행을 바꾸고 싶은 항목을 고른 뒤 새로운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에 대한 추가 인증을 거쳐 변경 신청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변경 결과가 전송되는 문자를 확인해야 미납과 연체 등을 막을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는 금융소비자라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한 뒤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실제 출금계좌가 변경되는 데는 3~5영업일의 시간이 더 걸리며 실수로 출금 계좌를 변경했다면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이 시간을 넘겼다면 통신·카드·보험사 등 요금청구회사에 연락해 출금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해지·변경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자동이체 조회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현재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통신·보험·신용카드 등 3개 업종으로, 전기 요금 자동납부는 해지·조회는 되지만 변경이 불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자동이체 대상이 확대되고, 6월부터는 신문사·학원 등 거의 모든 기관에 대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은행 영업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계좌 이동제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지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