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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지역 유지로 알려진 A씨는 보름 전쯤 애기단풍으로 유명한 강천사의 공원내 나대지에 대규모 몽골텐트를 설치했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술은 물론 원산지도 표시하지 않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했다. 강천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업체의 불법행위는 이뿐 만 아니다. 오염된 물이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상인들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연합회는 관리사무소에 수 차례에 걸쳐 단속을 요청했지만 “원만히 서로 잘 해결하라”는 말만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연합회는 관리사무소가 오히려 불법을 감싸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자는 “1차 단속 이후에도 단속을 비웃듯 대 놓고 길가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등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천사 관리사무소 양모 계장은 “바뻐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럼 언제 단속을 할 것인지”를 묻자 “가을이 끝나야 하지 않을 까요. 얘기중이라 (전화를) 끊을게요”라고 답해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취재 중 순창군 공무원들의 발언도 문제로 지적된다. ‘단속이 후에도 여전히 음식이 조리되는 등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취재기자의 지적에 “당신이 가서 봤느냐 "고 고함을 치며 “과태료를 내려면 장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불법 업체를 두둔했다.
불법 단속에 눈감은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다수의 공무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순창군은 이제라도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불법에 눈감고 타협하는 공무원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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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