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 발주 용역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심사제도와 심사위원에 대해 평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LH홈페이지에는 심문고가 신설되며 입찰참여 업체는 이곳에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 기피신청제도 역시 강화된다. 기피신청제도란 입찰당사자 제안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입찰참여 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친인척 관계인 사람만 심사위원에서 제외됐다.


LH는 이를 확대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최대 7명까지 기피 신청을 받아 2명은 무조건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나머지 5명은 참여업체 수에 따라 공통기피율 이상이면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공통기피율 조건은 입찰 참여업체 수를 기준으로 ▲2개 100% ▲3~5개 50% 이상 ▲6개 이상 30% 이상 조건이 적용된다.


또 공모형 심사는 업무 연관 정도에 따라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이밖에 ▲결선심사방식 변경 ▲1등 업체 평가 가중치 부여 ▲맞춤형 평가 기준 적용 등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