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 상정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5년간 보험료를 월급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은 20년에 걸쳐 10.5% 줄여 받게 된다.
또 평균소득 이하의 가입자에게 고액연금을 나눠주는 소득재분배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이미 퇴직한 연금수령자가 받는 연금액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되며 연금지급연령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박 의원이 30년 가입 기준으로 초·중·고 교사들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년을 5년 안팎 남겨둔 교사들은 연금 개혁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더 내지만 받는 돈은 거의 줄지 않는데 이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대해선 예전 방식이 적용되고 향후 5년만 개혁 조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 20년째 재직 중인 40대 중·후반 교사들도 앞으로 10년을 더 가입해도 연금액은 크게 줄지 않는다. 받는 돈을 20년에 걸쳐 줄이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월평균 30만원에서 3만5700원(11.4%)을 더 내고 첫 달 연금액은 월 251만원에서 241만원으로 10만원(-4%) 줄어든다. 그러나 2006년 가입해 아직 20년을 더 근무할 30대 교직원들은 타격이 크다.
보험료는 월평균 31만7500원에서 38만3천원으로 지금보다 6만5500원(20.6%) 더 내고 첫 달 연금은 지금보다 28만원(-12%) 줄어든 205만원 가량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사학연금은 사립 유치원, 초·중·고, 전문대, 대학 등에 28만명의 교직원이 가입해 있고 현재 연금 수령자는 5만1,395명이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개정돼왔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 28만 명과 연금수령자 5만 명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여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