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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감원은 “센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세부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 신세계 전 계열사 상대로 유사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신세계그룹 측으로부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정정 공시를 낼 예정이다.
공시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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