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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형사12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회장의 공판을 10일 오후 4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속기소 됐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 합병증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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