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의 결심 공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조 회장이 출두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8000억원대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79)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6)은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받았다.


조 회장은 국내외 법인을 운영하며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를 분식회계 5000억여원, 조세포탈 1500억여원, 횡령 68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등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을 선고공판 기일로 잡고 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효성 측은 재판 시작 전 '법정 알박기'로 물의를 일으켰다. 공판이 열린 509호 법정(약 40석)의 방청석을 대부분 효성 직원들로 채웠으며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는 정장 차림의 효성 직원 수십여명이 법정 문을 봉쇄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