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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다음달 15일 오후 1시에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해 작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건강을 회복해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며 “기회를 달라”고말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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