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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은 11일 “T스토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진행한 앱명칭, 앱의 사용여부 등에 대한 ‘선택적 고객동의 절차’를 오는 13일까지 중단하겠다”면서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정보 또한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플래닛은 지난 6월25일 T스토어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과정에서 'T스토어 필수 프로그램 설치 정보, 이용자가 T스토어를 통해 단말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 기기관리번호 등의 정보 중 이용자가 이용한 앱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삽입했다.
당시 SK플래닛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개선을 위한 앱 이용 통계의 분석을 통해 회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 정보와 고객의 관심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이벤트 기획, 개인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정보수집의 목적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적인 내용까지 수집을 당해야 하냐”며 “의도를 알 수 없다”고 공분했다. 이들 중 다수는 동의를 거부하거나 관련 앱을 해지하는 것으로 서비스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개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앱 이용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우려가 있어 해당 문구로 돼 있는 선택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한 고객에게도 추천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감한 정보의 수집 우려에 대해 “해당 앱에서 어떠한 내용을 봤는지 등의 정보는 전혀 수집이 불가능하다”며 “특정 사용자의 사상, 신념 등은 수집할 수도 없고 분석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를 제3자와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SK플래닛은 지난 6월25일 T스토어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과정에서 'T스토어 필수 프로그램 설치 정보, 이용자가 T스토어를 통해 단말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 기기관리번호 등의 정보 중 이용자가 이용한 앱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삽입했다.
당시 SK플래닛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개선을 위한 앱 이용 통계의 분석을 통해 회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 정보와 고객의 관심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이벤트 기획, 개인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정보수집의 목적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적인 내용까지 수집을 당해야 하냐”며 “의도를 알 수 없다”고 공분했다. 이들 중 다수는 동의를 거부하거나 관련 앱을 해지하는 것으로 서비스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개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앱 이용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우려가 있어 해당 문구로 돼 있는 선택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한 고객에게도 추천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감한 정보의 수집 우려에 대해 “해당 앱에서 어떠한 내용을 봤는지 등의 정보는 전혀 수집이 불가능하다”며 “특정 사용자의 사상, 신념 등은 수집할 수도 없고 분석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를 제3자와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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