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하남시장 이교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 제3자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3)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시장을 위해 사법당국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모 장애인 단체장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내는 등의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정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음식값을 대납한 바 없기에 정씨에게도 허위진술을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강 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적 증거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할 때 당시 음식값을 이 시장이 낸 것으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며 "기부행위로 인해 약점을 잡힌 이 시장이 정씨 등에게 그 대가로 상당한 이권을 주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당시 장애인단체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씨도 당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정씨의 벌금은 이 시장 측근이 대납했다. 이후 정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연 자신의 허위진술 사실을 자백했다.
'하남시장 이교범' /사진=하남시 제공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 제3자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3)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시장을 위해 사법당국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모 장애인 단체장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내는 등의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정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음식값을 대납한 바 없기에 정씨에게도 허위진술을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강 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적 증거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할 때 당시 음식값을 이 시장이 낸 것으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며 "기부행위로 인해 약점을 잡힌 이 시장이 정씨 등에게 그 대가로 상당한 이권을 주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당시 장애인단체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씨도 당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정씨의 벌금은 이 시장 측근이 대납했다. 이후 정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연 자신의 허위진술 사실을 자백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