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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폭력 사태’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폭력사태를 빚은 태고종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64·법명) 스님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태고종 비대위원장 종연(68·법명) 스님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대위 총무부장 등 비대위 간부 5명과 태고종 총무부장 등 집행부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이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도산 스님의 불신임을 결의한 뒤 총무원사 퇴거를 요구하자 도산 스님은 이에 맞서 몽둥이를 든 경비 승려를 고용하고 비대위 승려들의 총무원사 출입을 금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종연 스님 등은 지난해 폭력조직 부두목 출신 스님을 비대위 경비 담당으로 임명한 뒤 지난 1월23일 비대위 승려 12명과 함께 망치와 절단기 등을 들고 태고종 총무원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총무원 직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이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건물 주변을 통제하자 도산 스님 등은 비대위가 점거한 총무원사를 되찾기 위해 용역을 동원했다. 도산 스님 등은 지난 2월10일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총무원사로 들어간 뒤 비대위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불교 태고종은 도산 스님이 지난 2013년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내분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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