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를 주거 수급자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는 LH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지역과 공급호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문자를 발송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지난 9월 주거급여 수급자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의향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83%가 LH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에 착안한 조처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주택조사 때 매입·전세임대 입주의향을 표시한 수급자와 주거급여콜센터 상담 때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 고객이다. 이들은 LH콜센터를 통해 입주상담과 관심지역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개편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 제도와 주택조사 관련 문의 사항은 LH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와 전국 49개 LH 주거급여사업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