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12월16일까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내년 2월말~3월초 있을 2차 신청 때는 신입생과 복학생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1차 때 신청하면 국가장학금만큼 감면된 등록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지만 2차 때는 우선 등록금을 낸 뒤 돌려받아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가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를 바꾸었다"라고 말했다.
아직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도 1차 때 신청하면 국가장학금만큼 감면된 등록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신입생은 소속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 미정'으로 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등 가구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한 가구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지난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가구원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추가로 정보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국가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계층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연간 48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분위별 지원금액은 ▲3분위 360만원 ▲4분위 264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만5000원 ▲8분위 67만5000원이다. 소득 8분위 이하 계층 가운데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