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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업무용 차의 감가상각 및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사용경비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용차량 과세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차량 감가상각비로만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업무용 비용인정을 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초 기재부는 사적이용 제한을 위해 법인의 임직원만 운행이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면 차량관련 비용의 50%를 손비(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나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와같은 방안이 조세역진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 상한선을 둔 것이다. 1000만원이 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되며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제한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차량 1대당 감가상각과 유류비,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을 처리해주기로 한 것.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업무용 차량을 보유한 법인은 감가상각비 600만원에 유류비 등을 포함한 연간비용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 5000만원짜리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이미 1000만원(감가상각 5년 기준)이므로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별개로 과도한 비용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총액이나 차량가액이 아닌 감가상각비, 즉 차량 자체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에 1000만원의 상한선을 뒀다.
현재는 법인이 5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이 금액을 한번에 비용처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에 걸쳐 1000만원씩 쪼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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