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광주지역 유가증권 상장법인 한화화인케미칼(주)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1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한화화인케미칼은 지난 2011년 6월 8일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2338억8000만원의 14.1%에 달하는 328억9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