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과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한 정비업체 대표 염모씨(51)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한진렌터카 사업권이 2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돼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전화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 그 대가로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을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초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던 염씨는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서 대표는 유가족 현장 팀장으로 일하면서 염씨와 가까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