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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주식거래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 해당 부처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도 남아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2일. 늦어도 12월 2일 오후 6시까지는 미래부에 인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공정경쟁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중 LG유플러스는 전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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