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경영권 다툼에 빨간불 켜진 롯데그룹/사진=뉴스1DB
‘신동주 신동빈’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 ‘왕자의 난’이 형사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축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법적으로 맞서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1일 차남인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겸 일본 롯데홀딩스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들 3명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쓰쿠다 대표가 지난해 8월~12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의 허가 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한화 90억원 상당을 날렸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반복했다”며 “결국 ‘해임하면 좋겠다’는 말에 ‘그렇다’는 대답을 나로부터 끌어냈다”고 밝혔다.

또 “쓰쿠다·고바야시 대표가 찾아와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점을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유도해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본인(신격호)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는데 이 역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은 당시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해 버린 것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자신과 신 전 부회장이 퇴출당한 뒤 쓰쿠다·고바야시 두 대표이사가 의결권 기준으로 롯데홀딩스 지분 53.4%를 차지했다”며 “신동빈 회장의 개인 지분은 1.4%에 불과해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과 신 전 부회장에게서 롯데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빼앗아 쓰쿠다·고바야시 두 일본인 임원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총괄회장을 이용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고소 고발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의 무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