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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광진구 능동 276-1번지 외 2필지가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지정됐다.
해당 필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용적률이 740%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 733.52%와 건폐율 59.41%를 각각 적용받아 총면적 5891.88㎡에 지하 2층 지상 17층 89실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강남·잠실·동대문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부터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거리인 데다 군자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며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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