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검사'

'백지 구형'으로 유명한 임은정 검사가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사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적격심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를 법무부 장관에 건의하고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다"며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하여 적격심사 몇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듣고 검사징계법이 아니라 적격심사기간을 찾아보았다가 2년밖에 안 남은 걸 확인하고 망연자실했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어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뭘까"라며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뭐 속이 안 상한건 아닌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나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여기자 성추행'을 한 이진한 검사에 경고처분이 나오자 이를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 비판했고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이 검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