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 사진제공=머니투데이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과 더불어 최악의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신규 분양시장도 열기가 뜨거웠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답보상태였던 재건축·재개발사업들도 다시 추진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계부채 폭증과 공급과잉 등 불안요소들도 함께 자라나기도 했다. '명과 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던 전문들이 관측이 정확히 들어맞은 격이다.


◆ 다음은 부동산114가 선정한 올해 부동산 시장의 10대 뉴스다

1.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도입

정부는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뉴스테이(New Stay)란 브랜드를 만들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뉴스테이는 최장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3%로 제한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짓는 뉴스테이 1호 사업지는 인천 도화지구로 대림산업이 지난 9월 2653가구를 공급한 결과 평균 5.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2. '9·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본격 시행


지난해 9·1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우선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택 청약 순위는 1순위 통합됐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1년으로 단축됐다.

또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 '반값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전국 도입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전국 18개 시·도에 도입됐다. 반값 중개료는 3월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6월에 전북도의회가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014년 11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개편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6억원의 임대차 거래는 0.8%에서 0.4%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전용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하고 임대차는 0.9%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고공행진

민간택지 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월 1일부터는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의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청약 호조세와 맞물려 신규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일반분양 상당수는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섰고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더샵` 펜트하우스는 3.3㎡당 720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며 고분양가 행진에 정점을 찍기도 했다.

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해 권리금 법제화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6. '7·22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발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7월 22일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 관행이 담보물의 가격 위주에서 소득 등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유도키로 했다.

7. 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가격 정보 공개

정부는 9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2006년 1월 이후 거래된 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거래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된다.

8. '월세시대' 가속화, 월세 비중 전세 추월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 서울은 빌라,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방의 월세전환은 수도권보다 빨라 지난 2013년에 이미 50%를 넘어선 뒤 올해 9월 기준으로 54.3% 수준을 기록했다. 아파트 역시 월세 비중이 급증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34.0%를 기록하며 2011년 18.5%에서 15.5%포인트나 늘었다.

9. 주택 거래량 '100만건' 돌파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으로 실수요자가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누적 거래량은 100만8000여 건으로 지난해 거래량인 100만5000여 건을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34만8899건으로 2006년(30만8297건)보다 약 13% 증가해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0. 아파트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50만 가구에 달해 2000년 분양물량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청약제도 완화와 전세난, 저금리에 따른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청약경쟁률도 치솟았다.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지난달 15일 기준)은 11.5대 1로 ▲2013년(2.9대 1) ▲2014년(7.4대 1)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