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10곳 중 7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에서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업장 56개소를 선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9개 사업장(69.6%)에서 위반사항 68건, 체불금품 약 2000만원을 적발해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했다.

유형별로 근로조건 명시 위반 16건(23.5%), 금품 관련 위반 30건(44.1%), 주지·교육 위반 16건(23.5%)등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일반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을 12월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급 알바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활용해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