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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성'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으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후 복귀한 방기성(59) 국민안전처 전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이 지난 3일 또다시 대기발령을 받았다.
방 전 실장은 배우자가 2012∼2013년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홍보담당 임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가 '3개월 정직'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일 징계가 끝났지만 방 전 실장은 직무와 관련한 다른 비위 혐의가 경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안전처 관계자는 "방 전 실장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일단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서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기발령 기간에는 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무보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실장급 공무원의 연봉은 6000만∼9000만원 정도다.
'국민안전처' /사진=뉴스1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으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후 복귀한 방기성(59) 국민안전처 전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이 지난 3일 또다시 대기발령을 받았다.
방 전 실장은 배우자가 2012∼2013년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홍보담당 임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가 '3개월 정직'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일 징계가 끝났지만 방 전 실장은 직무와 관련한 다른 비위 혐의가 경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안전처 관계자는 "방 전 실장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일단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서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기발령 기간에는 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무보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실장급 공무원의 연봉은 6000만∼90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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