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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에 대해 700억여원의 추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전체로는 200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가 부과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2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이 중 이명희 회장 소유지만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초 알려진 60억∼70억원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실명주식으로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여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827억여원이다. 해당 차명주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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