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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과 함께 기소된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4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윤 회장의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윤 회장은 웅진그룹을 비교적 투명하게 경영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웅진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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