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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장 송광운)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 6393건, 107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납부(1899-3888), 인터넷지로(www.giro.or.kr) 로도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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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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