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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포함한다.
행정지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를 강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다. 특히 임원인사부터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 등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당국의 구두 행정지도 역시 금지된다.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와 금감원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같은 외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감독에 대한 상시 개선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8인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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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