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 상황별 횡령죄 구성 달라
명의신탁 횡령, 민형사상 구제방법 효과적 설계해야


1996년 종단 최고자인 '도전' 사망 후 20년간 계속됐던 대순진리회 내 건물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순진리회 용암수도장 대표 김모씨가 대순진리회 종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소유권을 종단에 귀속시키려고 종단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줬다고 볼 수 있어 김씨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깼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다만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 그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며 “실무상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재산취득 과정 및 그 동안의 제세공과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재산의 실질적 관리자가 누구인지 등을 통해 가려진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명의신탁이 무효이니 수탁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의신탁 관련 횡령죄 성립여부를 묻는 문의가 빈번하다. 대표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이를 생략한 채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아들이 임의 처분할 경우 등이 문제된다.


위임관계 존재여부 따라 명의신탁 임의처분 횡령죄 성부 결정할 수 있어

강민구 변호사는 “명의신탁 관련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임의 처분한 행위자 사이 위임관계 여부가 횡령죄 성부와 직결된다”며 “그 결과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므로 위임관계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반해, 명의신탁자(甲)가 수탁자(乙)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의 명의를 생략한 채 바로 아들(丙)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甲)와 수탁자의 아들(丙) 사이에 위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들(丙)이 임의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통상 명의신탁의 종류는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3가지로 구분된다. 참고로 1995. 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이전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중재산, 부부간, 종교단체 등의 명의신탁은 유효라고 보고 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가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강 변호사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탁자에 대한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비교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대법원의 추세가 부동산신탁자에 대해 형사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명의신탁 횡령, 형사고소 외 민사상 구제방법 함께 설계해야 효과적

강민구 변호사는 “명의신탁이 무효일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한다”며 “또한 민사적 청구뿐만 아니라 횡령죄로 형사고소,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배상청구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수탁자가 위임에 반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명의신탁 관련하여 횡령죄 성립여부 및 신탁자의 민사상 구제방법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특히 계약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계선이 실무상 모호한 경우가 많고,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가액배상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또한 소송 전에 가처분을 할 것인지, 가압류를 할 것인지,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명의신탁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히 대책을 강구해보자.

◇ 강민구 변호사 약력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부동산. 형사법)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현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수상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http://mkkpro.tistory.com/ 02-594-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