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 등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두라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1년 소득이 333만 원을 넘는 가족은 인적 공제를 못 받았는데 이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누가 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T-머니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액은 카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교복값과 체육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시력 보정용 안경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연금계좌 공제도 늘어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잘 활용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공제 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