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 등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두라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1년 소득이 333만 원을 넘는 가족은 인적 공제를 못 받았는데 이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누가 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T-머니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액은 카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교복값과 체육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시력 보정용 안경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연금계좌 공제도 늘어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잘 활용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공제 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