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50)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징역 2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뺏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말하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밤 0시21분부터 약 20분간 유가족들과 함께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 A(53)씨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리기사가 김 의원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으나 이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가져가자 김 의원 측이 이를 되돌려 받으려다 폭행이 일어났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운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