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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건설사 6곳과 삼성중공업 임직원 조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곳은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조씨는 3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반면, 삼성물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제일모직에 합병돼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당시 공구를 배분한 뒤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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