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안내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사용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내년 60세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면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낮아진 금액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종전에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일·가정 양립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 사업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