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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의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실시설계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계도서 보완 또는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와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 기준으로 만들어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시공자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대형건설현장사고의 범위가 사망자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하기로 했다. 즉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산정할 때 3점 범위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장 지반조사 때 인구 밀집상태를 고려하기로 했으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시행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도 추가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도 구축해 운영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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