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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자주 광고된 30개 탈모방지샴푸를 조사한 결과, 총 7개(23.3%)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탈모방지샴푸는 약사법에 따라 탈모치료나 발모효과를 광고할 수 없게 돼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 발모', '8주에 98% 발모!’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 탈모방지 제품을 사용했지만, 큰 만족을 얻진 못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탈모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모 방지 샴푸 등 탈모 방지제를 사용한 경험자(490명)의 만족률이 13.5%(66명)에 그쳤다. 병·의원과 한의원을 제외한 두피관리실 등에서 탈모 관리를 받은 소비자(286명)의 만족도도 17.8%로 낮았다.
소비자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3개월 사용 후 효과 없으면 100% 환불”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19만8000원을 들여 탈모방지샴푸를 샀다. 한 달 후 효과가 없어 판매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남은 2개월을 마저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3개월이 경과한 시점 ‘효과 없음’을 이유로 재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측은 “환급요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B씨도 탈모 서비스 업체로부터 '100% 책임보증제'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950만원을 결제한 뒤 효과가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접수된 210건의 탈모방지샴푸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급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193건 중에서도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62.7%(121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관리서비스는 수 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계약 시 중도해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에 대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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