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지난해 11월3일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5일에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를 갖고 연말정산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액,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