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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벌어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뉴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이 각하됐다.
15일(한국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로버트 J. 맥도널드 판사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각하했다.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피해 당사자 중 한명인 승무원 김모씨의 소송을 각하한 것과 같은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박 사무장보다 먼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승무원 김씨의 소송의 소송은 지난해 말 각하됐다. 당시 김씨 사건 담당 판사는 사건 당사자와 주요 증인 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 공황장애 등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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