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캡처

지난 2014년 벌어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뉴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이 각하됐다.

15일(한국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로버트 J. 맥도널드 판사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각하했다.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피해 당사자 중 한명인 승무원 김모씨의 소송을 각하한 것과 같은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박 사무장보다 먼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승무원 김씨의 소송의 소송은 지난해 말 각하됐다. 당시 김씨 사건 담당 판사는 사건 당사자와 주요 증인 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 공황장애 등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