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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혁신처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로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힘으로써 이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에 처해진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골자
일반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임직원 등인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하도록 한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이 경우에도 한명에게서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처벌 대상은 공직자 본인이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윤경 변호사는 “다만 김영란법은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금품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다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죄에서 뇌물이란
일반적인 뇌물죄의 경우에도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하는데,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직무에 관한 것이든 포괄적으로 관계된 것이든 뇌물로 인정되며 과거의 행위나 장래행위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 된다.
윤경 변호사는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으로서 금융, 지위의 제공, 향응이나 성행위와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경 변호사는 “일단 영득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나중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하며, 뇌물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뢰액이 1억이 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뇌물죄는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을 위해 통상 압수수색, 금융거래내역 추적, 감청, 세무조사 등이 이뤄진다.
윤경 변호사는 “따라서 금품수수나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법률전문가의 선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www.barunlaw.com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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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