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중산시범 아파트 전경. 사진=성동규 기자
용산 개발사업으로 7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사상 최대 규모 국책 개발사업이라는 호재를 믿고 담보대출 등을 받았다가 끝내 사업이 좌초하면서 고통을 겪던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이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서부이촌동 주민 강 모 씨 등 121명이 시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철도정비창(44만2000㎡)과 서부이촌동(12만4000㎡) 일대의 56만6000㎡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다.

애초 용산철도정비창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지만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편입시켜 통합개발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듬해 국제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사업이 추진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2013년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강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인가를 내줘 드림허브가 도산에 이르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드림허브가 보상금 등을 약속하며 이사에 필요한 돈을 대출을 받게 하고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등 재산과 관련한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각각 3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씩 약 99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가 2007년 사업을 계획할 당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사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은 사업 지정권자의 재량"이라며 "사업무산 당시 드림허브의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다른 단체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