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의 혼인파탄책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할 수 있어야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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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결혼 후 딸을 낳았지만 결혼 초부터 경제적 문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면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남편 A씨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B씨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부부는 더욱 자주 다투게 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발로 차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B씨의 증권카드를 보고 “어느 남자와 증권을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또한, B씨는 C씨를 알게 돼 그와 수시로 만나고,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가 딸까지 폭행하자 B씨는 위자료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B씨를 미행하던 중 B씨와 C씨가 모텔에 투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 할 수 있어
그러자 A씨도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포함하여 이혼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A씨와 B씨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각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서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다투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폭언ㆍ폭행을 지속했고, 결국 혼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메리트의 박기성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유책배우자,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본다”면서,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일방 배우자의 폭행 등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이혼전문 박기성 변호사는 “여기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폭행, 학대, 모욕을 이유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역시 소송에 의해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의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폭행 등이 입증된다면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거는 진단서, 사진, 각서 등이 될 수 있으며 증거를 통해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박기성 변호사는 “혹시 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다 해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사실 입증,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아울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박기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시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의 판단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기성 변호사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허용된다”면서, “다만 그 정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