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이동통신사 중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SK텔레콤이 장기·고액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미성년자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저소득층을 제외한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 미납자들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왔다.
반면 시장 2, 3위 기업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용불량자 양산, 연체자 고통 가중,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신용평가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으로 연체자 관리를 해왔다.
채무불이행자로 한번 등록이 되면 채무 미변제 시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며,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연체정보는 5년간 사라지지 않는다. 일단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면 수년 동안 족쇄처럼 ‘신불자’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SK텔레콤은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6만7356명의 연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했고, 이중 1만1492명(17.1%)은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 가입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이슈화되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SK텔레콤 측은 반나절만에 미납자 관리 방침을 바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개월 이상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서비스를 정지시켜왔고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연체될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왔다”며 “금융권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기준인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미납’과 비교하면 완화된 수준의 조치였는데 어려운 경제여건,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을 고려해 장기미납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뒷북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 3사 중 유난히 가혹한 SK텔레콤의 미납자 관리 방침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통 3사 연체자는 총 236만4850명으로, 특히 30대 이하 연체자가 92만 명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45%)를 차지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경우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평가 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관리하는데 이로 인해 지난 7월 기준 3만7000여명이 통신요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물론 유 의원의 지적은 당시 여러 정치권 이슈들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이동전화 부문에서 18년 동안 1위를 지켜온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19년째 1위를 노리는 SK텔레콤이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급하게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NCSI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 미국 미시간 대학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고객만족도 조사다. 매년 1월 전년도 종합 지수가 발표되며 분기별 조사 결과도 따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