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인턴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당정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를 막기 위해 '열정페이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중에 내놓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용태 정무조정위원장(새누리당·서울 양천을)이 전했다.

'열정페이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인턴을 고용했을 경우 일을 가르쳐 주는 행위와 일을 시키는 행위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는다. 다시 말해, 인턴에게 일을 시키면 그에 걸맞은 법정 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인턴의 야간·연장·휴일근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턴은 6개월 이상 채용할 수 없고, 인턴 채용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갈 경우 정식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을 위해 체불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찾아내 관리·감독하고, 체불 임금이 발생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국가에서 최대한의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데 현재 45~6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한 달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열정페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