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주택이나 빈집정비,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전국에 358곳에 이르며 통계청이 추산한 빈집은 2010년 현재 45만6000가구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매도청구권' 도입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낡은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기간이 약 3년 정도로 짧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재건축 때 전체 조합원의 80%가 동의를 하면 사업을 진행하고 이때 동의하지 않은 20%는 사업주체에 시가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가로구역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한면(1면)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접하고 나머지는 폭 6m 이상의 길과 접해 있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 빈집 정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국토부는 도심에 비어있는 집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이나 텃밭,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내 빈집 정비를 위해 ▲기초조사 및 출입조사권 ▲지자체별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활용 정보체계구축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등의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만큼 올해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존주택개량자금 예산 30억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정비가 시작된 곳도 있다. 부산은 지난 2012년부터 '햇살둥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빈집 한채에 1800만원을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후 학생이나 저소득층에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도록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확대

주택도시기금으로 노후주택을 고친 뒤 대학생·1인 고령자 등에게 임대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원룸, 고시텔, 상가건물도 리모델링 해주기로 한 것.

상가건물은 상가 부문을 고쳐 청년사업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인접한 소규모 주택 여러 개를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통합 리모델링'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의 절차 등을 특례법에 규정하고 올해 시범사업 규모도 1000실(150가구)에서 2500실(4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금 지원 없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 등을 활용해 민간투자 방식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현재 기금이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LH가 관리하면서 1인 고령자나 대학생에게 한정해 싸게 임대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와 달리 민간이 들어와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임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을 통해 법안을 마련,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은 5월 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