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완화 범위. 자료제공=국토부
녹지·관리지역에 적용됐던 건폐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구 내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으면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녹지·관리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녹지·관리지역은 산(녹지)과 논·밭(관리)을 합쳐 부르는 말로 그동안 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다. 녹지·관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규제지만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 이곳에 생산시설을 짓는 터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곧 계속됐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녹지·관리지역에 대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구로 지정되면 20%로 묶여있던 건폐율은 최대 40%까지 완화된다. 비공해성 공장은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려면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에 대한 소유권을 3분의 2 이상(계획관리지역 50% 이상 포함) 확보해야만 한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은 진입도로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이밖에 지자체가 녹지·관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건폐율을 완화(20%→30%)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결될 수 있고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