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논란'

택배업체들이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택배업체들은 로켓 배송의 위법성을 본안 소송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10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쿠팡의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일 서울중앙지법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로켓배송의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한다. 쿠팡은 로켓배송이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 무료배송인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로켓배송이 즉시 중단돼야할 만큼 긴박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본안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로켓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로켓배송을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로켓배송의 위법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검찰과 법제처도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쿠팡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