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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000여명의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되던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주)동양이 법정관리를 끝냈다.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약 2년4개월 만의 졸업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3일 동양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동양이 지급을 보류한 3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7074억원을 모두 조기 변제 완료한 점을 근거로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양은 대부분의 채무를 갚아 실질적으로 무차입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모두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설투자나 주주 이익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동양이 대주주가 없고 많은 소액주주들로 이뤄져 있는 점, 5000억여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돼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인위적인 M&A 대신 이사 정원 감축을 위한 정관변경 등을 통해 견제 장치를 두도록 했다.
한편 동양은 보유 중이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의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무 7074억원을 모두 조기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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