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바뀐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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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을 추가하여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여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달앱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명확히 정의되었다.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을 부처 간 소통·협력 및 민간참여 확대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2014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친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