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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닛산, 진일엔지니어링,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차의 투싼, 포르테 승용차 일부 제품에서 경우 자동변속기 오일쿨러(Oil Cooler) 호스 손상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자동변속기 오일이 누유돼 변속기 작동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0년 8월1일부터 같은해 10월31일까지 제작된 투싼 승용자동차 9251대와 2010년 8월27일부터 2010년 11월11일까지 제작된 포르테 승용자동차 5675대다.
또, 2014년 12월22일부터 지난해 7월6일까지 제작된 르노삼성 SM5 LPG 승용차는 LPG 저장탱크 내부의 연료레벨게이지 작동불량으로 연료 잔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한국닛산 알티마는 차량후드 잠금잠치 결함으로 리콜한다. 2012년 3월6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5354대가 대상이다.
이밖에 카고트레일러와 이륜차 리콜도 진행된다. 진일엔지니어링에서 수입·판매한 XW300 등 12개 차종 카고 트레일러의 경우 차대번호 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미부착이 된 상태로 제작돼 리콜한다. 2011년 10월24일부터 지난해 10월19일까지 제작된 XW300 등 12개 차종 피견인자동차 116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무상으로 차대번호 재표기 및 자기인증 표시를 부착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 C650 GT 등 2개 차종은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될 경우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3월20일부터 지난해 6월9일까지 제작된 C650 GT, C600 SPORT 이륜자동차 125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2일부터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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