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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지난 1월분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에 들어간다.

이번 소비세 환급 조치는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됐던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2월 초 발표하며 1월달에 차량을 인도받은 고객들을 소급적용해 환급하는 것이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2일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이다.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먼저 현대·기아차는 3월11일까지 개소세 차액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등이다. EQ900 본 계약 구매자를 대상으로도 최대 216만원을 환급해준다.


쌍용차도 22일부터 개소세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체어맨 W카이저 구매고객은 103만~204만원을 돌려받는다. 차종별 소비세 환급 규모는 ▲렉스턴 W 52만~72만원 ▲티볼리 37만~42만원 ▲코란도C 40만~51만원 등이다.

한국지엠도 늦어도 24일까지 해당 고객에게 소비세 환급을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 차종별 환급 규모는 ▲올란도 최대 51만원 ▲크루즈 최대 40만원 ▲말리부 최대 56만원 등이다.


르노삼성은 29일부터 개소세 환급을 시작한다. 1월에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인 SM7과 QM3를 구매한 고객은 각각 54만~69만원, 41만~47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차량을 구매한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환급분을 직접 계좌로 송금한다. 고객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환불 요청서, 고객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